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정부기능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란 소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에 의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민은 과거 공공재(특히 준 공공재)영역의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 바, 특히 지방정부기능의 민간이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민영화를 논함에 있어 특히 ①재화 및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 ②공공 서비스의 성질별 유형과의 관계를 통해 민영화에 관련하여 (1)논의대상범위와 (2)실행가능범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민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①일상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②발전적 서비스 및 ③사회적 기본 서비스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특히 발전적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 논의대상범위 및 민영화 가능범위가 넓은 분야로 향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