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은 재정적자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시야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정부부문에 있어 의사결정주체자인 납세자ㆍ관료ㆍ정치가들의 자기이익추구적인(self-interested) 행태와 대의민주정치가 결합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대의민주정치의 틀속에서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헌정주의가 이에 해당된다.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예산관계법령의 개정와 정치제도 개혁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