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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3조(사전심사)

  1.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2. 투고논문이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의 거부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3.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제4조(심사의뢰)

  1.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  

  3.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3조,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매 투고논문 당 3명으로 구성한다.  

  2. 비회원 중에서 투고논문 심사에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판정)

  심사결과는 현상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현상태 게재가:현재의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단,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정후 게재가: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체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며, 단,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정후 재심사: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재판정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재심사)

  1.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사 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2. 위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4. 위의 재심사 후 모든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9조(3심)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①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로부터 수정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부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같은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런 경우는 6개월 후 다시 기고하여야 한다.
③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알려야 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 3심 심사위원은 가, 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 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⑥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해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및 수정과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는 본 심사규정과 별첨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한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수정내용 개요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게재판정)

  심사위원들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 게재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양식>



편집규정


1.원고작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주와 참고문헌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수정을 가한 것이다. 아래의 요령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원칙에 따라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원고의 내용순서 

원고는 1) 표지, 2) 제목, 3) 저자 이름, 4) 국문 초록(500자 이내), 5) 국문 주제어(3개), 6) 본문, 7) 참고문헌, 8) 저자 약력, 9) 영문 제목, 10) 영문저자명, 11) 영문 초록(200단어 이내), 12) 영문 주제어(3개) 순서로 작성한다.


3.표지 

  표지에는 상단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투고 원고’라고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문제목, 2) 저자명, 3) 저자 소속 기관명, 4) 수정책임자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주소,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동통신 번호), 5)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그 원천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 6) 영문제목, 7) 영문저자명


4.저자   

  1)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①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②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③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2)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분리하여 나열하고,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 ‘**' …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제출된 논문의 표지에 제시된 수정책임자를 교신 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명에 별도로 표기(‘†’)한다.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교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3)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쓰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 등 저자의 고유표기는 인정한다. 학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


  4)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과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등 간략한 자기소개를 기입한다.


5. 원고작성양식

  1)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A4용지 25매(요약문과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발행면수가 25매 초과시 1면당 20,000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원고작성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여백

위쪽

35

여백

왼쪽

0

글꼴

한글

바탕

아래쪽

35

오른쪽

0

영문

HCI Poppy

왼쪽

35

간격

줄간격

160

크기

10

오른쪽

35

문단위

0

장평

100

머리말

14

문단아래

0

자간

0

꼬리말

10

첫줄

들여쓰기

10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





낱말방식

0




  4)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반송할 수 있다.


■ 본문주

1.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Wise(1990)의 분류에 따라.....;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 ['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2)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을 제시하였다(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2.본문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참고문헌

1.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ㆍ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 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감사원법(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ㆍ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병영(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 26: 5.

   이 종범?김준한?정용덕(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 New York: John Wiley & Sons.

   Hempel, Carl G. (1965). ;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ㆍ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Okun, Arthur M. (1998). [평등과 효율], 정용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LETTER-SPACING: 0.5pt;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위의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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